1.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,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 2. 제시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