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열람/ 사본 발급절차 안내
- 진료예약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.(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3)
-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
제증명 발급 안내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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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주치의 발급 (진료예약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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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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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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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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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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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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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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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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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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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상황 형제 자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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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일 경우
환자본인 |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제증명 수수료 안내
주요증명서 | 발급비용 | 구비서류 | 비고 |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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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| 15,000원 | 신분증 | 원무팀 | |
병무용진단서 | 20,000원 | 사진 반명함판 2명 | ||
사망 진단서 | 10,000원 | 가족관계증명서 (직계가족)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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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진단서-3주미만 | 100,000원 | 신분증 | ||
상해진단서-3주이상 | 150,000원 | 신분증 | ||
사체검안서 | 30,000원 | 신분증 | ||
영문진단서 | 20,000원 | 신분증 | ||
입원확인서 | 3,000원 | 신분증 | ||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 15,000원 | 신분증 | ||
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 40,000원 | 신분증 | ||
장애인증명서(장애인공제) | 1,000원 | 신분증 | ||
제증명서 사본 | 1,000원 | 신분증 | ||
건강진단서 | 20,000원 | 신분증 | |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원 | 신분증 | ||
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신분증 | ||
CD(복사) | 10,000원 | 신분증 | ||
DVD(복사) | 20,000원 | 신분증 | ||
진료기록 사본(1매~5매까지 1매당) | 1,000원 | 신분증 | ||
진료기록 사본(6매 이상부터, 1매당) | 100원 | 신분증 | ||
채용검진(공무원) | 40,000원 | 신분증 | ||
채용검진(일반) | 30,000원 | 신분증 | |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50,000원 | 신분증 | |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원 | 신분증 | ||
입퇴원확인서 | 3,000원 | 신분증 | ||
치료확인서(진료) | 3,000원 | 신분증 | ||
치료확인서(통원) | 3,000원 | 신분증 | |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원 | 신분증 |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